감사원, SW사업 계약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09-12-28조회수 : 188
□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제도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 육성 제도의 실효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09. 6. 29. ~ 7. 24.)를 실시한 결과
○ ''08년 기준 국내 시장의 46.3%를 점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3대 대기업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특정 대기업이 관련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고 낙찰률이 상승하는 등의 폐해가 발견되었으며
- 이에 반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는 분리 발주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실적이 저조하였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적정 하도급 금액’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저가 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
-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시 적용 기준이 되는 소프트웨어개발비 단가가 과다 산정된 문제점도 확인
○ 이에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대기업의 공동수급체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소프트웨어개발비 단가를 재산정하도록 조치
[첨 부] 감사원 보도자료(요약*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