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담당자 : q2aw3se4작성일 : 2010-01-20조회수 : 201

○ 사업개요
자금의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비 지원뿐만 아니라 구매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판로 확보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가능
    신기술ㆍ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등 과제검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총사업비 75%이내에서 수요조사과제 5억원, 협력ㆍ펀드과제 10억원까지 지원
 - 수요조사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민간부문 과제는 5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협력ㆍ펀드과제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정부출연금은 50% 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지원분야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내용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 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수 있는 사업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첨 부]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