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지원액 : 15,000억원
가. 은행협력자금 : 13,100억원
나. 시 설 자 금 : 1,900억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자금을 기 지원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마사지 업종, 골동품, 귀금속중개업, 모피제품도매업 등은 제외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은행협력자금
2) 시설자금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3. 융자조건
가. 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차감)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지원(4년이내) : 3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1.5%, 1억원초과 1.0% 보전
나. 시설자금 : 연리 4.0%(변동금리)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첨 부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