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09.12.30)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금년 초(’10.2.4) 대외 발표한 「SW강국 도약전략」에 포함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10.19(화) 제44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음
* 관계부처 협의(''10.5.17~5.28), 입법예고(''10.5.25∼6.15), 규개위 심사(''10.6.22), 법제처 심사(''10.7.29~10.11), 차관회의(‘10.10.14)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임 (시행령 제17조의3)
ㅇ 그간 지식경제부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여 왔음
*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20억원,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40억원
ㅇ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예외 사유를 명시한 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실정이었음
* 개정 前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舊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 ①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② 시범사업, ③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④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이에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하며,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함
□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기관 등이 次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구매 수요 정보 및 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 (舊)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수요예보 ⇒ (改)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수요예보 및 다음 연도 3월말에도 현행화하여 제출 (시행령 제13조)
ㅇ 국가 기관 등의 분리발주 제도 준수를 유도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 기관 등이 계약한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계약금액 및 일자 등 분리발주 실적을 공개토록 함 (시행령 제14조제3항)
□ 금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3.3조원(‘10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점유율(‘08년) : 55%
ㅇ 제도의 “수립” 못지않게 제도가 실효적으로 “준수”되기 위하여 국가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