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동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는 새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관련법안을 철회하여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3. 4. 23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