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SW산업진흥법 설명회 개최
- 공공SW사업 하도급 제한 및 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1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4.12월 공공 SW사업 하도급 제한 및 ’15.6월 SW품질성능 평가시험(Benchmark Test, 이하 “BMT”) 의무화와 관련하여 두 차례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에는, ‘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제기되었던 SW산업 진흥법 상 “단순물품”의 범위, BMT 비용부담의 주체 등 업계의 의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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