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SW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제도 통합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6-01-04조회수 : 156

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 통합으로 중소SW기업 부담 완화한다
- SW품질인증제도(미래부)과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행자부)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소프트웨어(이하 SW)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번 두 제도의 통합은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으로, 미래부와 행자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해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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