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공공기관 개방범위)’ 변경 안내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6-01-12조회수 : 16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 (변경 전) 7.4억 → (변경 후) 6.5억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2.1억원은 변동 없음

2. 주요 적용내용
ㅇ 우수조달공동상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금액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

3. 변경사유 : WTO 개정 GPA 발효에 따른 대상금액 변경고시

4. 시행일자 : 2015. 12. 18.


* 붙임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변경 관련 보도자료 및 고시내용(기재부 고시 제2015-26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