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달청, 유지보수 적정 대가 평가 도입…SW 제값주기 실현되나?

담당자 : anjy작성일 : 2016-07-06조회수 : 192

조달청, 유지보수 적정 대가 평가 도입…SW 제값주기 실현되나?

상용SW 업계,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수의계약 도입 촉구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업체에게 적정 대가 지급을 보장하고자 ‘상용SW 유지보수 하도급 금액 적정성 평가항목’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전체 상용SW 유지보수 하도급 금액과 상용SW 제품별 유지보수 하도급 금액 적정성을 각각 평가하고 최종 합산해 반영될 예정이다.

전체 상용SW 유지보수 예산 대비 하도급 금액이 최소 85% 이상으로 지급되는지를 평가하고, 외산 및 일부 독과점 상용SW로 하도급 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품별 하도급 금액의 평균 비율과 제품별 하도급 금액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를 평가해 개별 상용SW 업체에게 균등하게 적정대가 지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SW의 유지보수요율 예산을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2013년에 8% 수준이었던 유지보수요율은 2015년에는 12% 수준으로 상향됐고, 2017년에는 15% 내외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 발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상용SW 업체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유지보수요율은 매우 낮았으며, 통합사업자와 상용SW 업체 간의 종속적 관계에 따른 사업비용 전가·추가 과업요구 등으로 상용SW 업체는 제값받기가 곤란했다.

이에 조달청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사업 예산이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상용SW 유지보수금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유지보수 요율의 문제는 공공 발주처가 민간처럼 유지보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지 않고 턴키로 통합 입찰하는 체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장은 “유지보수요율 정상화는 중간마진을 없애야 하는 일”이라며,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유지보수 계약의 ‘수의계약’화, 기술지원 협약서 사전제출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이 발주하는 전산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도 유지보수 예산은 약 8,077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상용SW 유지보수 예산은 약 3,207억 원(39.7%) 수준이다.

<출처 : 아이티데일리 2016.06.20.>